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매출액 중 5,768만 원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적어도 위 운영비용 상당액인 5,768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위 5,768만 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 내에 있던 게임기 100대의 정산액 합계 16,256,890원은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이고, 압수된 각 장부에 기재된 숫자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의미하므로, 위 매출액에서 환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추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