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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99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78]
판시사항

당사자의 주장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무식하고 사회적 경험이 없으며 가난한 사람이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위 돈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합의를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 합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이지, 거기에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결국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순

피고, 상고인

만나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세째점을 먼저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합의는 피고 회사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원고들측의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1992.10.2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1이 무식하고 사회적 경험이 없으며 가난한 사람이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위 돈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합의를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합의는 결국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적법히 취소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위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록상 세밀히 살펴 보더라도, 그 내용은 요컨대 위 합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이지, 거기에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다.

원심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간 것은 결국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원칙에 위배 되고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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