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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3 2014가단149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241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241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3.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진행되던 중인 2014. 10. 21. 원고와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원고가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면 피고는 위 사건의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 4) 위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원고는 1)항의 지급의무는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합의의 변제기를 2014. 12. 31.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2014. 10.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30315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2014. 10. 25.경 취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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