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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24 2019나517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5행부터 11행까지의 원고들 주장 내용(제2항 ‘당사자의 주장’ 중 ‘가. 원고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관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공공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 면적은 임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거나, 피고 스스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원고들과 약속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들에 주차장 면적을 임대면적에 포함시켜 임대료를 산정하여 줄 것을 의뢰한 다음, 그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중 주차장 면적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4조 및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2019. 9.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되었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중 주차장 면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료 중 주차장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0면 1행부터 2행까지의 “이 법원의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갑 제6,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6, 12 내지 17,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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