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1.10.19 2011재나12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 피고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이상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 후에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액인 5,011,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가소3221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19.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0나1724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1다1765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5. 26.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1. 5. 26.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합의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합의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 갑 제7호증의 5, 6, 갑 제28호증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