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3 2016구합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5. 12. 15. [별지 1]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 내역서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경찰서에, 2013. 1. 28. 「원고 소유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번호판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뒤 위 차량의 차량 번호판을 재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이하 ’번호판 사건‘이라 한다

)에서 C이 2005. 2. 1.경 그 범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하고, 2013. 3. 4.경 ’동해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 D이 2013. 2. 4.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D을 고소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2013. 4. 3. 위 각 고소에 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제3115호로 C에 대한 고소는 공소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D에 대한 고소는 피고소인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각 각하하였다

(이하 ’불기소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C이 2005. 2. 1.경 이 사건 차량 차량번호판을 위조제작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2013. 11. 2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제11019호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위 고소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1.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번호판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담당 검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2015. 11. 1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5진정134호로 위 진정 내용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