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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합6842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1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이후, 1998. 9. 1. 검찰서기로, 2003. 3. 31. 검찰주사보로, 2016. 11. 14. 검찰주사로 각 승진하였고, 2018. 7. 23.부터 2018. 10. 14.까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B과에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이다.

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2018. 12. 27. 원고를 아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원고)은 2018. 10. 2.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B과 및 E과 소속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원고)은 2018. 10. 2. 21:00경 자신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여, 27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F에게 “너희는 10년은커녕 7년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랑 내기하실래요 ”라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 손목을 잡은 다음 피고인(원고)의 입속으로 가져가 피해자 F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깨물고, 피해자 F가 놀라서 손을 잡아 빼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원고)의 허벅지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 F의 손등 위를 만지면서 깍지를 끼려고 하다가 피해자 F가 주먹을 움켜쥐며 이를 거부하자, 그 상태에서 피해자 F의 손등과 손가락 부분을 계속 어루만졌고, 이에 피해자 F가 “괜찮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고 하며 손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F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 F의 손을 움켜잡은 채 20초가량 계속해서 피해자 F의 손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원고)은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2. 19.'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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