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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09 2020구합30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3. 1. 1. B시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B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지원팀에서 농특산물 유통, 농약지도단속 등 농업 및 농촌지도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경위 1)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ㆍ해임의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원고의 근무성적도 극히 나쁘다면서 직위해제처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19. 4. 13.부터 2019. 7. 4.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업무처리를 거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9. 4. 24.부터 2019. 7. 4.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민원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처리를 거부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 ③ 원고는 2019. 5. 8.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의 관내근무 내지 출장에 관한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2019. 4. 13.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일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촌지도직의 업무에 관한 조례를 규정 내지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⑤ 원고는 2019. 5. 8.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상급자인 B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C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였다(C은 2019. 6. 2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2) 원고는 2019. 9. 2.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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