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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172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경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더 이상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위 차량에 부착한 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쪽 번호판이 있던 자리에 번호판 크기로 자른 하얀색 종이를 덧대고 피고 인의 뒤쪽 번호판과 같은 숫자로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B 포터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 인의 포터 차량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7. 7.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량에 부착한 후 2017. 3. 경부터 2017. 7. 경까지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차량 후면 및 전면 번호판 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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