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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0.25 2017고단16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 대한 150만 원 차용금 채권의 대물 변제 명목으로 D 소유의 E 무쏘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 관련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ㆍ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에 따라 전항 기재 E 무쏘 차량에 앞 범퍼에 부착된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E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3:00 경 인천시 계양구 봉 오대로 555-5에 있는 신안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A4 종이에 녹색 수성 펜으로 색을 칠하고 이를 코팅한 후 등록 번호판 크기로 쇠 판넬을 자르고 공사현장에서 아크릴을 구해 등록 번호판과 같은 규격으로 잘라 그 사이에 위와 같이 코팅한 A4 종이를 넣어 본드로 붙이는 방법으로 E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고, 이를 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7. 1. 21. 10:00 경 속초시 동해대로 4236에 있는 아남 프 라자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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