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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13 2017나1025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5.경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신탁계약기간 2013. 7. 25.부터 2013. 10. 22.까지로 하여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유안타증권을 통하여 상품명 ‘동양MY-W전자단기사채신탁 3037호’에 15,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신탁받은 금원으로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2013. 7. 25. 당시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대상상품의 위험을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2,425,44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6. 9. 2.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 중 2,317,515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소6142호,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686,799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피고를 2차례에 걸쳐 사기 및 사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3. 11. 28., 2014. 9. 18.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제12499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4년 형제889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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