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D과 결혼하여 그 무렵부터 안산시 단원구 E 빌 402호에서 지적 장애 3 급 이자 시어머니인 피해자 F(52 세), 시아버지 G을 모시고 살다가, 2013. 경부터 피해자가 낮부터 자주 술을 마시고, 방에서 소변을 보며, 집 밖으로 나가 유원지에서 외박을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한 뒷바라지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11. 02:40 경 위 빌라 402호에서 맥주 7 캔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며 피고인을 힘들게 한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해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운 다음 “ 술 좀 드시지 말고, 집에 잘 좀 들어오세요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알았다 ”라고 답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순간 화가 나서 작은 방을 나와 주방으로 가서 그 곳 싱크대 문 안쪽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 33.5cm, 칼날 길이: 21cm) 을 뽑아 들고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와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분을 1회 베고, 피해자의 오른팔 어깨 부분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목 부위 절상( 길이 약 4.5cm) 및 오른쪽 어깨 부위 절상( 길이 약 5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존속 살해 미수사진기록,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