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경북 칠곡군 C에 사는 여동생인 피해자 D( 여, 50세) 과 함께 교제 중인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잔 후, 같은 달 24. 오전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훔쳐 갔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와 함께 농협에 가서 카드 분실신고 및 사용 내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위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위 F의 집 큰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계속해서 체크카드를 훔쳐 갔다는 의심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 다른 말 하지 마라. 재수 없다.
기분이 더럽다.
” 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술자리를 정리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29.5cm 칼날 길이 16.5cm) 을 가지고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2회 힘껏 찌르고, 좌측 어깨 부위와 우측 등 부위를 각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범행현장사진 첨부 수사), 수사보고( 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부산 대병원 의사 상대 수사)
1. 각 의사 소견서( 증거 목록 순번 13, 35)
1. 각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2.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