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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정47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4: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에서 E, F, G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밥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E가 받은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주는 바람에 피해자의 작은 방으로 들어간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금원이 있었다고 하는 피해자 D의 작은 방의 방문이 고장나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러 들어간 다음에도 방문이 반듯하게 닫히지 않고 빈틈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전기밥통에 넣어두었다면 밥통을 여닫는 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작은 방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일행들 중 누구도 밥통 여받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은 방에서 통화를 하고 난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일행들과 어울린 다음 귀가하였고, 작은 방을 나온 후 곧바로 집으로 가는 등의 의심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은 방에서 통화한 시간은 불과 2-3분(E가 통화한 시간까지 합쳐 3분 10초간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그곳에 넣어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 돈을 수색해 찾아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⑤ 피해자는 2015. 10. 30. 곗돈을 타서 300만 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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