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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17 2015고합1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충남 태안군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이 운영한 ‘F’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이미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G과 사귀고 있어 피고 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연애를 하자고

하면서 위 주점을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9. 00:50 경 위 ‘F’ 유흥 주점 1번 방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G에게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 끝장을 보자 ”라고 하면서 위 유흥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다시 1번 방으로 들어와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던

G의 등 뒤로 숨 자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부위 열상( 길이 5cm, 깊이 7cm 정도)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구호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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