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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6 2017고단2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방문 취업 (H-2) 비자를 발급 받아 2016. 11. 27.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C(57 세 )와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사무 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충북 음성군 F 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6:18 경 위 ‘F 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채 방에 누워 있던 중, 밖에 나갔다 들어 온 피해자가 ' 대낮에 누가 방에 누워 있느냐

'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 칼날 길이 : 약 10cm, 총 길이 : 약 19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및 손목 부위를 각 1회 찔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위의 척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범행도구 등 사진

1. 수사보고( 상해발생 부위 및 진단서 미 제출에 대한 수사),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 증명서, 응급실 임상기록 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팔 및 손목 부위를 찌른 경위, 방법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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