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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27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피해자 B(남, 30세)과 혼인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2. 12. 04: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00:40경 청주시 서원구 E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정신병자 같다.’라고 말하자 ‘나 정신병자인 거 볼래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자신의 목에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팔뚝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9. 02: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일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한 것을 두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미상)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4. 06:2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피하여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17cm )을 가져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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