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9:07경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북경주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경주시 D아파트로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변속레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이 있고, 특히 2017년도에 폭행죄로 벌금형, 2018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