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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6:51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 역 앞에서 피해자 B(68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13 경 서울 관악구 대학 길 48에 있는 대학 동치 안 센터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요금을 계산하려는 피해자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택시 영수증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운전자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2. 경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2018. 12. 경에는 재물 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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