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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5:4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으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앞좌석 시트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이후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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