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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44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F부동산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D은 2016. 12. 23.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기간 2016. 12. 27.부터 2017. 12. 26.까지의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의 모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7. 7. 12. 피고 D의 중개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억 2,500만 원을 2017. 8. 4.에, 잔금 92억 2,500만 원을 2017.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H은 2017. 7. 12.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7. 31. H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7. 8. 2.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3404호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바. H은 2017. 8. 4. 원고들 명의 계좌에 계약금 10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9,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3459호로 9억 9,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 H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10억 2,500만 원을 구하는 내용의 위약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8693호)를 제기하였고, 위 당사자 사이에 2018. 4. 20. ‘원고들은 H에 2018. 10. 31.까지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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