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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나2009341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2 ~ 5 행 “ 그 이후 ~ 각 지급하였다.

”를 “ 그 이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K에, ① 피고 C은 2017. 8. 14. 4,000만 원, 2017. 9. 28. 3,000만 원, 2017. 10. 11. 2,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② 피고 D은 2017. 9. 28. 3,000만 원, 2017. 10. 11. 2,500만 원, 2017. 10. 23. 4,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표 안의 2 행 “H, D, L, 피고들과 K은” 을 “H, L, 피고들과 K은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9 면 1 ~ 2 행 “ 선급 영수 금 1억 원과 그 이후 지급된 액수를 더하면 이미 피고들이 K에 철골공사부문의 공사비로 지급할 액수를 초과하는 점” 을 “ 선급 영수증 각 1억 원 (K 이 J의 선 급 영수 금을 승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 승계가 하도급 법 제 3조의 4 제 1 항에 반하는 부당한 특약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 공사계약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선덕건설의 위와 같은 선 급 영수 금의 승계가 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과 그 이후 2017. 10. 23.까지 지급된 액수 각 9,500만 원을 더하면 3억 9,000만 원으로 이미 피고들이 K에 철골공사부문의 공사비로 지급할 액수를 초과하는 점( 이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2017. 12. 26. 이전 상황인 데 다가, 이 사건 2차 합의 서상 ‘K 이 이 사건 상가 공사비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수령하여 2억 9,500만 원 상당의 철골공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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