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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4나201435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7행 내지 제3면 제1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구상금 청구(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의 임차인인 G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그 부담비율은 1/2씩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8. 6. 16.경 G에게 임대차보증금 41,173,000원 전액을 단독으로 반환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1/2씩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08. 7. 4.경 이 사건 공사의 철거비 41,085,820원을 단독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반환금의 1/2인 20,585,000원 및 철거비의 1/2인 20,542,910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 합계 41,127,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1) 공사대금 명목의 대여금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발생한 총 비용은 9억 9,000만 원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을 각 1/2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위 비용 중 각 4억 9,500만 원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비용 중 9억 2,500만 원, 피고가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 중 4억 3,000만 원(= 9억 2,500만 원 - 4억 9,500만 원 = 4억 9,500만 원 - 6,500만 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사대금 명목의 대여금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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