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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00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D의 매장 총책임자였으므로 회사의 내규 및 신의칙상 주의의무 등에 비추어, 개인적 필요에 따라 회사 명의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반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거래처인 (주)경동의 직원인 F에게 부탁하여 2011. 9. 9. 합계 2,5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개, 2011. 10. 12. 4,5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 2011. 10. 25. 7,2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으면서 마치 D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인수서에 ‘D’, ‘G’이라고 기재하고, 그즈음 위 다이아몬드를 E에게 인도하면서, D에 보고하거나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래가 D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주)경동으로부터 구입하여 E에게 판매하는 구조에서 D가 취하는 이익은 전혀 없었으며, D의 장부 등에 기재한 바가 전혀 없었다.

E은 위 다이아몬드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하였고, 위 다이아몬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주)경동은 위 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물품대금 1억 4,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 1억 4,3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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