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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나37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영국 C로부터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2011. 7. 15. B과 사이에 서울 중구 D백화점 J 건물에 있는 B 운영의 C 주얼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3.1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이하 ‘이 사건 다이이몬드 반지’라 하고, 그 중 다이아몬드만을 가리켜 ‘이 사건 다이아몬드’라 한다)를 매매대금 24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 20. 결혼식을 마친 후 2011. 7. 26.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착용하고 미합중국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뉴욕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2011. 8. 5. 귀국하였다. 라.

1)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이 사건 매장에 찾아갔는데, 이 사건 매장의 점장 E는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의 깊게 관찰한 다음 이 사건 다이아몬드에 칩(Chip) 유리와 물건의 가장자리가 작게 깨져서 쪽 나간 것과 비슷함. 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면서 정확한 상태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면서 A/S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을 의뢰하였다.

A/S 의뢰서(갑 제6호증)에는 “다이아몬드에 칩이 발생하여 의뢰합니다., 영국으로 의뢰하여 AS 가능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재산 가치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E는 전문 업체에서 전문 장비로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관찰하여 3군데의 칩을 확인하고, 2011. 10. 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K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정밀 검사 후 총 3곳에 ‘chip’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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