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상가에서 ‘E’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다이아몬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위탁 판매를 가장한 다이아몬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부짜리 다이아몬드 주문이 있는데 1부 다이아몬드를 맡기면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2.경부터 위탁 판매용으로 보관하던 다이아몬드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다른 위탁업자들의 다이아몬드 대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부담하던 채무도 2억 원에 달하며, 지인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차용한 채무도 13억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화한 후 기존 채무를 해결하려 한 것이고 위탁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부 다이아몬드 3점 시가 합계 405,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5캐럿 다이아몬드 1점 시가 9,500,000원 및 3부 다이아몬드 1점 시가 715,000원 등을 교부받아 다이아몬드 5점 시가 합계 10,6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8.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이아몬드 등 시가 합계 717,0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6. 16.경 피해자 G에게 ‘사업 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1부 내지 1.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