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매수하면 시세가 오를 때 이를 다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일단 다이아몬드를 매수해 두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1. 8. 11. 피고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소개한 ‘E’ 금은방에서 1.05캐럿 다이아몬드 1개와 1.03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2,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맡겨두면 시세가 올랐을 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말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난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다이아몬드를 매도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8. 서울 중구 F에 있는 G 건너편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에서 위 1.05캐럿 다이아몬드 1개와 1.03캐럿 다이아몬드 1개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보증서와 다이아몬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