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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제일교포가 갖고 있던 다이아몬드가 사채사무실에 맡겨져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이아몬드를 찾아 처분하여 원금과 이익금 200만 원을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이아몬드를 처분하여 1일 만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강남구 D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E’ 상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다이아몬드 8개를 보여주며 “2,500만 원이 더 있으면 이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그제 차용한 돈과 합쳐 이익금을 더 주겠다.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맡길 의사도 없었고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송금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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