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및 사건 경위]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 한다) M 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B은 민주 노총 M 본부 일반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피고인 C은 민주 노총 N 지부 지부장, 피고인 D은 전 민주 노총 M 본부 일반노동조합 조직 부장, 피고인 E는 민주 노총 M 본부 공공 운수노동조합 택시 지부 조합원, 피고인 F은 민주 노총 M 본부 일반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이다.
민주 노총 M 본부 일반노동조합은 O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바, 2014. 1. 경 P 제조장( 이하 ‘P 제조장’ 이라 한다) 근로자 Q 등 근로자 45명이 민주 노총 M 본부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P 제조장 분회가 설립되었고, 이에 민주 노총 M 본부 일반노동조합은 사용자인 P 제조장과 신규 임금 ㆍ 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4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당사자 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4. 4. 16. R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2014. 4. 28. R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고, 이에 민주 노총 M 본부 일반노동조합은 2014. 4. 29. 경부터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
그 후 2014. 5.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P 제조장 분회장 Q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분회장이 공 석이 상태에서 조합원은 9명만이 남게 되었고, R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노사 양측의 양보 없이 무산되었다.
이어 2015. 1. 22. 민주 노총 M 본부 일반노동조합은 2015. 1. 26. 경부터 같은 해
2. 21.까지 P 제조장 주변( 출입구 제외 )에서 민주 노총 M 본부 일반노동조합 주최로 일반노동조합 조합원 및 민주 노총 산하 조합원 등 600명이 모인 가운데 ‘ 임 단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