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F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G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민주 노총 U 지부 지부장, 피고인 E는 같은 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F은 같은 지부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는 각 같은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4. 11. 9. 경부터 군산시 V에 있는 W 공사현장 정문과 제 2 주 차장 앞에서 민주 노총 조합원 60 여 명과 함께 ‘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및 단체 협약 체결 촉구 ’를 요구하며 집회를 주최하거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1. 2014. 11. 28. 자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S는 2014. 11. 28. 06:10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조합원 60 여 명과 함께 스크럼 등 대열을 지어 출입구를 막으며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려는 현장인 부와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S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 주) 정 호이 앤씨, ( 주) 조국건설, ( 주) 인 방산업, ( 주) 신 미화건설, ( 주) 태산 이- 코리아, ( 주) 대호 전기, ( 주) 일신, ( 주) 희상 건설, ( 주) 우리 이 앤씨, ( 주) 우림이 앤씨, ( 주) 에어 릭스 등 11개 업체가 당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2. 2014. 11. 29. 자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는 2014. 11. 29. 06:10 경부터 09:20 경까지 위 공사현장 정문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제 2 주 차장 앞 진입로에서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