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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9 2015고단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6』 [ 범죄 전력] 피고인 N은 2010.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BO(2015. 1. 6. 판결 확정) 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BP 지부( 이하 ‘BP 지부 ’라고 함) 수석 부지부장이고, BQ은 BP 지부 BR 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BP 지부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BP 지부 조직 부장이고, 피고인 C는 BP 지부 전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각각 BP 지부 조합원이다.

BS 소재 BT 터미널 신축공사 중 탱크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U( 이하 ‘BU’ 이라고 함) 의 현장 소장 등이 직원들에게 한국 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민주 노총 가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BO 등과 함께 2014. 2. 8. 경부터 BV 소재 BW 사무실 정문 앞 공터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BP 지부 조합원들이 BU의 사업장에 들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민주 노총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4. 2. 28. 경 BU에게 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BP 지부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BU 사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불법 집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특수 주거 침입 성명 불상의 BP 지부 조합원이 2014. 2. 28. 13: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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