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주 노총 전국건설기계 노동조합 G 지부 H 지회 지회장이고, 건설장비 임대 및 토사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I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J는 G 지부 사무국장, K은 전국건설기계 노동조합 L 본부 사무국장, M은 G 지부 살 수차 지회장, N는 G 지부 조직 부장이다.
1. 피고인 A의 공동 공갈 등 범행
가. J, K, M 등과의 공동 범행( 피해자 O 상대 공동 공갈, 피해자 P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건설기계 노동조합 G 지부의 간부들인 J, K, M 등과 함께, Q로부터 R 택지조성 작업을 하도급 받은 S의 O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에서 S이 사용하는 굴절식 덤프트럭( 이하 ‘ 락 덤프’ 라 함, 총 40톤 이상으로 15톤 덤프트럭 2~3 대 분량의 적재 능력을 갖고 있는 건설 장비 임) 대신 민주 노총 소속의 덤프트럭을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고, 위 공사현장에 살 수차를 공급하고 있는 P 운영의 T 과의 살 수차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민주 노총 소속의 살수차를 공급 받지 않으면 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피고인, J, K은 2016. 5. 9. 경 U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절대 락 덤프는 안 된다.
락 덤프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
락 덤프 들어오면 집회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② 피고인, J, K, M은 2016. 5. 20. 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Q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과 S 대표 V에게 ‘ 우리가 락 덤프 빼라 고 하였는데, 결국 락 덤프를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왔느냐.
락 덤프와 살 수차를 빼고 살 수차를 비롯하여 모든 장비를 우리 장비로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