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44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6.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5번 홀 부근에서 캐디인 피해자 E이 위 클럽 직원인 F를 호출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 것과 허가 받지 않은 동영상 촬영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니를 찍 더 나, 미친년 아. 확인 해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무슨 양해를 구해. 무슨 사과를 해야 되는데. 미친년 아니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 E이 B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살다 살다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또라이네, 이 씨발 년. 내가 G 직원이야”, “ 씨 발년이 좆같네.

캐디 바꿔. 또라이 같은 년이 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 야 이 씨 발 새끼가, 죽여 버릴까, 좆같은 년 이네, 이거 ”라고 큰 소리 롤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소 언성을 높여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욕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E 및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F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상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H도 경찰에서는 ‘B 가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