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18:00 경부터 같은 날 18:22 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매니저로 있는 E에서 만두가 들어 있는 봉지를 카운터에 올려 두고 먹으려 하여 피해 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내가 왜 나가냐,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좆같은 년 아, 내가 씨 발 건물 사장을 하는데 불구 한 번 만들어 주겠다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4. 18:23 경 위 E에서 D이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낸 뒤 매장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유리로 된 매장 출입문( 가로 1m× 세로 2m) 을 발로 걷어 차 이를 깨뜨려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14. 18:32 경 위 E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이 피고인에게 매장 출입문을 손괴한 것을 보상하여 달라고 하자 “ 씨 발 내가 안 깼는데 왜 내가 보상을 하냐.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 할 거 같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들고 있던 만두 봉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매장 직원 피해자 G( 여, 41세) 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손으로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