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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2 2015고단1717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의 업소 건너편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23. 18:30 경 목포시 C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E가 F 식당 건물 옆 주차공간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고 피고인들의 손님에게 차량 열쇠를 받아 차량을 다시 주차하는 등 주차공간을 피해 자만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G, H 등 주변 상인들이 3-4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는 ‘ 거기다

주차를 하면 어 때 ’라고 말하면서 ‘ 야 개 같은 년’, ‘ 미친년 아’, ‘ 니 장사하는 가 보자’, ‘ 정신 병 자야’, ‘ 간 나구 같은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 야 개 같은 년 아’, ‘ 정신 병 자야’, ‘ 미친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변 상인 3-4 명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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