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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7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2016. 9. 9. 08:0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원룸단지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넘어뜨린 것에 대해 피해자 E( 여, 50세) 이 반말로 다시 세워 놓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 너 거기 사냐.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내려와 라, 안 내려오면 내가 너 죽이겠다.

너 집 8 번지지. 너 이 씨발 년 아, 너 집 주소 어디인지 다 안다.

내가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 3명 ~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미친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첨부 및 주요 내용, 전화조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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