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0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울산 남구 C소재 피해자 R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배달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밤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약 15분 동안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생닭과 사과를 위 마트 계산대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배달을 해 달라면 해 주지 무슨 말이 그리 많노.”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수법과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면 폭력관련 범죄전력은 1980. 2.경 소년으로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받은 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노1010)의 1심 선고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