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0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14:3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맥주 한 병을 구입한 다음 카운터 책상 모서리에 맥주 마개를 대고 주먹으로 내리쳐 딴 후,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 21: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33세)이 운영하는 ‘H안경’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진열대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선글라스 약 100여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발로 위와 같이 떨어진 선글라스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7. 08: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마트 안에 있던 연탄난로를 손으로 부수고 진열대를 넘어뜨려 그 위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손괴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