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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38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5고단1380 공소사실 중 피해자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11번 코너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I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돈 없다. 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4. 8.경 같은 D 지하1층 소재 F 9번 코너 피해자 J(여, 56세) 운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260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04:00 ~ 05: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 취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년 술 달라면 주지 말이 많노"라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던 식당에 있던 손님 3, 4명에게도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위 손님들 일부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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