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4. 21:35경 광양시 C 소재 D마트에서, 마트 여직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칸막이 봉(길이 약 40cm)을 집어 들어 계산담당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을 향해 휘두르다가 집어던지고, 현장에 도착한 위 마트 팀장인 피해자 F(31세)에게도 위 칸막이 봉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12. 4. 21:35경부터 22:10경까지 피해자 H 운영의 위 D마트에서, 위와 같이 칸막이 봉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칸막이봉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다중이 이용하는 영업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상당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정도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