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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0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5002』

가. 피고인은 2018. 5. 23. 01:17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린 화장실 창문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냉동 소갈비 10대 및 소주 3 병, 맥주 3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02:30 경 위 가항 기재 E 식당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냉동 소갈비 10대 및 소주 3 병, 맥주 3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7577』 피고인은 2018. 9. 30. 02:35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창고에 이르러 열려 진 창고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계란 1 판과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 1명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 1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판시 제 2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 ~2 년 9개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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