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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7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부산 선적 D(139t) 선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3. 22:0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 항에 정박 중인 위 선박 냉동 창고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1,964원 상당의 병어 약 18kg 들이 1 박스, 시가 약 62,290원 상당의 삼치 약 18kg 들이 1 박스를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3. 14:00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 항에서 출항한 위 선박에 승선하여 가 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선원인 피해자 E의 침대 밑 상자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9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휴대 전화기 메시지 내용 번역

1. 금팔찌 발견 장소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 절도 여죄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C의 선박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생선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금 팔찌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E의 금 팔찌는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된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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