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8』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06:35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배달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과거 같은 식당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다음 그 곳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원( 동 전),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재료( 통조림 햄 8개, 냉동 만두 1개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0』 피고인은 2017. 9. 30. 13:20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제 3 초소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 책상 서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70만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80만원 상당, 현금 3만 원 및 T-money 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2018 고단 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9조 1 항, 각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 ~1 년 11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요소 3가지{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양형기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