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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9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65』

1. 2013. 4. 9.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1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고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건물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 건물 4층까지 올라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화문틀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4. 10. 절도 피고인은 2013. 4. 10. 10: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화물차에 적재해둔 시가 6만원 상당의 폐전선 10kg을 몰래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79』

1.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8. 일자 불상 아침 무렵 서울 중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쪽 철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초고추장 1통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까지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찬재료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돈까스 10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겨울 아침 무렵 서울 중랑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그 부속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이용 석쇠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3. 7. 12:30경 서울 중랑구 C 1층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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