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29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상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 곳 상가 1 층 통로에 있던 냉장고의 자물쇠를 해체한 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 불고기 2 팩과 시가 2,300원 상당의 냉동 계란 프라이 1 팩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