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군포시에서 피해자 C에게 “ 친정아버지가 오빠에게 20억 원 정도 유산을 상속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과 명의 이전을 위한 비용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다른 채무의 이자 변제 등으로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26. 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 피해자 및 피해자 D, E으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11 범행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금전 차용 증서 사본, 입금 의뢰서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 재 각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실질적인 적극 재산이 없었던 반면 1995년 경 이래 2010년 경까지 카드 대출,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 등으로부터 공부방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F과 함께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채무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던 점, ㉡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악화된 재정 상태를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판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