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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4 2017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에게 “ 카드 대금과 학자금 대출금을 갚을 돈이 모자라는데 300,000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설 스포츠 토토 배팅 금 등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3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68,905,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정리 본, 공정 증서, 진술서, 차용증, 피의 자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변제 내역), 차용 시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고 추가로 대출 받아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 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상당 부분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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