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9. 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남) 가 운영하는 E 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사용할 때가 있어 돈 1,300만원을 빌려 주면, 오빠에게 경남 창 녕 영산의 땅을 소개해 주어 소개비를 받거나, 위 땅을 곧 매도 하면 오빠에게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 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차용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거제도에 오빠와 공동으로 구입한 땅을 판매하여 변제하겠으니, 추가로 2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현금 200만원을 차용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