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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9. 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남) 가 운영하는 E 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사용할 때가 있어 돈 1,300만원을 빌려 주면, 오빠에게 경남 창 녕 영산의 땅을 소개해 주어 소개비를 받거나, 위 땅을 곧 매도 하면 오빠에게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 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차용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거제도에 오빠와 공동으로 구입한 땅을 판매하여 변제하겠으니, 추가로 2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현금 200만원을 차용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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