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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C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월경 E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 사야 할 것이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 빌려 달라. 1 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89,000,000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또한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8 내지 22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포함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31,6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G)

1. 피해자 H 진술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 인은 위 차용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월 350만 원의 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도 이미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을 고지하지도 않은 사실, 피해자 F에게는 비록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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