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G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7. 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3. 1. 2.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급히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1.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요구 시 1 달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G은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 운영의 식당과 피고인 G 운영의 카센터에서 얻는 수익금으로는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의 농협은행 계좌 (L) 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6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목록, 차용증 사본, 대출 내역, 이체처리 결과 조회
1. K 차용금 이자지급 내역, O 차용금 거래 내역, P 차용금 거래 내역, 견적서, 확인 서, 차용금 거래 내역서, NICE 신용평가 회신,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G),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 종 전력 판결서 첨부), 판결 문 3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